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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정년퇴직뿐만 아니라 이직에 의한 퇴직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등 이제는 퇴직이라는 말이 멀리 있지 않은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년 퇴직이라는 단어에서 행복이라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퇴직을 하고 있는데요.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릴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를 입력해서 moel.go.kr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직업훈련,취업,노동소식등 여러가지 정보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중간쯤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배너가 있는데요. 그 밖에도 고용보험/실업급여/최저임금계산기도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한데요. 찾기 귀찮으신 분들은 바로가기를 통해서 들어가세요.


고용노동부 계산기 바로가기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한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재직일수가 입력이 됩니다. 그런후 퇴직전에 3개월에 대한 임금총액계산을 입력하면 됩니다.온전한 한달치의 월급(세전)금액을 입력한후 나머지 일수로 어림잡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평균임금 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을 입력해주시면 위와같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어려운게 없으니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