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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6가지 방법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은퇴 이후 삶 또한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노후준비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고 계신데요.노후는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거나 노후가 걱정된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꼭 살펴보셔야 할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과 같은 일에 대비하여 국민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공적'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 금액 규모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하는 나이가 다르지만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은 수령 가능한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조기수령 제도이며, 빠르게 받은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감소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정해진 기한에 맞추어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안녕하세요.국민연금 계산법과 계산기 활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받는 월평균 급여에 비례해 계산이되기 떄문에 여간 복잡한게 아닌데요. 국민연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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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1) 추가납입 활용하기


추가납입 제도란 실직, 군 입대, 사업중단 등과 같은 사유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이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며, 이때 납부기간은 10년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추가납부 기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매월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분들과 비교적 여유가 있어 목돈이 있는 분들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납부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추가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갖추어 현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임의가입 활용하기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는 국민연금을 의무로 가입한 직장인이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해당하는 대상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라면 모두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활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부, 청년층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때 의무가입자와 조금 다른 점은 직장을 다니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분들은 소득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하면 가입자가 직접 자신의 소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깐! 임의계속가입제도도 있어요!


만 60세가 되면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만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수령하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납부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분들이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더 오랜 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 또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연금 활용하기


만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65세에 수령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기하는 방법을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에 이자가 더해지며, 한 달에 0.6%, 1년에 7.2%가 더해지기 때문에 5년을 연기하면 36%라는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크레딧을 활용하자


크레딧제도는 출산, 군 복무, 실업 크레딧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정해진 인정기준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크레딧

1) 출산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두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

2) 군 복무 : 군대에 복무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하여 인정

3) 실업 : 실업기간 동안 원래 납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100% 중 75%를 나라에서 대신 납입

 

 

5.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반납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적용 제외'라고 한다. 이렇게 납부 예외 기간과 적용 제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추납이라고 합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납을 하려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부터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적어도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태껏 한 번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면 추납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만약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았다면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사라져 추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추납 기간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야


추납 기간은 적용 제외 기간에서 원하는 만큼 정하면 됩니다.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을 하는 경우에는 추납보험료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임의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43만8000원)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금보험료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추납에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와 추납할 기간 중 어느 쪽을 조정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A 씨가 1000만 원을 추납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해봅시다. A 씨는 임의가입하면서 연금보험료를 10만 원으로 정하고 100개월 치를 추납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연금보험료를 20만 원으로 하고 추납할 기간을 50개월로 하는 것이 나을까?

 

 

답은 전자가 유리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갖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입니다.국민연금은 저소득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많이 받고, 고소득자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덜 받도록 해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다 채우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안녕하세요.국민연금 계산법과 계산기 활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받는 월평균 급여에 비례해 계산이되기 떄문에 여간 복잡한게 아닌데요. 국민연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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